판례 |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할 가치형성요인의 기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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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0 14:15 조회76회 댓글0건본문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할 가치형성요인의 기술 방법
[대법원 2000. 07. 28. 선고 98두6081]
▣ 판시사항
토지수용 보상액의 평가 방법 및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할 가격 산정 요인의 기술 방법
▣ 판결요지
토지수용 보상액을 평가하는 데에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 산정 요인들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가격 산정 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소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가격 산정 요인들을 특정·명시하고 그 요인들이 어떻게 참작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기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