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보상평가 시 지가변동률 적용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0 14:01 조회66회 댓글0건본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보상평가 시 지가변동률 적용기준
[대법원 2014. 06. 12. 선고 2013두4620]
▣ 판결요지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용상황에 따라 지가변동률이 영향을 받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7068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807 판결 등 참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2013.5.28.자로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도시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등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2조(지가변동률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이 영 시행 후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