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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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0 13:49 조회68회 댓글0건본문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의 의미
[2014. 03. 25 토지정책과-1965]
▣ 질의요지
토지보상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를 적용할 때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2006.11.27.), 환경성검토서 초안 공람공고일(2007.10.4.),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일(2008.5.6.) 중 어느 것이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해당하는지?
▣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라 함은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해당 공익사업의 위치와 범위, 사업기간 등 구체적인 사업계 획을 일반에게 발표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