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도시정비법에 따른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에 사업시행인가의 주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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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0 13:39 조회71회 댓글0건본문
도시정비법에 따른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에 사업시행인가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인가가 있더라도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일이다.
[대법원 2018.7.26. 선고 2017두33978]
▣ 판결요지
도시정비법령과 토지보상법령의 체계와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정한 토지를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의제 된 사업인정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함이 원칙이다. 만일 이렇게 보지 않고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있을 때마다 보상금 산정 가격시점이 변경된다고 보게 되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을 때부터 수용의 필요성이 유지되는 토지도 그와 무관한 사정으로 보상금 산정 가격시점이 매번 바뀌게 되어 부당할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자의적으로 보상금 산정 가격시점을 바꿀 수도 있게 되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