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가격시점 이후를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소급 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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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0 11:01 조회68회 댓글0건본문
가격시점 이후를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소급 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04. 11. 선고 94누262]
▣ 판결요지
토지수용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수용재결일 이전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공시된 것이라야 하고, 수용재결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더 가깝다 하여 수용재결일 이후를 기준일로 한 공시지가를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