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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격시점 이후를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소급 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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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0 11:01 조회6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03. 가격시점 이후를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소급 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pdf (21.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20 11:01:2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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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시점 이후를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소급 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04. 11. 선고 94262]

 

판결요지

토지수용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수용재결일 이전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공시된 것이라야 하고, 수용재결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더 가깝다 하여 수용재결일 이후를 기준일로 한 공시지가를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