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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시기준일 이후에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진 표준지도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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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0 10:45 조회7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02. 공시기준일 이후에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진 표준지도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pdf (24.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20 10:45:5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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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기준일 이후에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진 표준지도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3.9.28 선고 935314]

 

판결요지

당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에 있는 표준지의 용도나 형질이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변경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자료에 의하여 공시기준일 당시의 그 표준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