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공시기준일 이후에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진 표준지도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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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0 10:45 조회73회 댓글0건본문
공시기준일 이후에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진 표준지도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3.9.28 선고 93누5314]
▣ 판결요지
당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내에 있는 표준지의 용도나 형질이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변경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자료에 의하여 공시기준일 당시의 그 표준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표준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