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를 적법하게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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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0 10:16 조회74회 댓글0건본문
토지를 적법하게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011.10.04. 토지정책과-4699]
▣ 회신내용
토지보상법 제70조제2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현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 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병경을 하여야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형질변경을 한 경우라면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