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하지 않았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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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19 16:23 조회77회 댓글0건본문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하지 않았다면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광주고법 1999.12.03 선고 95구2790]
▣ 판결요지
수용 대상 토지의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지가상승률이 인근 토지의 지가 상승률 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를 참작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공시지가 자체가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저렴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수용 대상 토지 일대가 수용 사업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그 지가가 동결된 관계로 사업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상승될 수 있는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만큼도 지가가 상승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입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참작 요인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참작한 보정률도 인근 토지의 지가변동률과 공시지가변동률과의 차이가 아니라 그 중 개발이익을 배제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률만을 가려내어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