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동일인 소유 토지 전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일부에 대하여만 실시 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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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19 15:21 조회70회 댓글0건본문
동일인 소유 토지 전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일부에 대하여만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일괄 보상할 수 없다.
[2013. 07. 05. 토지정책과-1973]
▣ 질의요지
동일인 소유 토지 전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해당 토지 일부에 대하여만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보상을 하는 경우, 잔여 토지에 대하여 일괄보상 요구나 잔여지 매수청구가 가능한지?
▣ 회신내용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그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일괄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나, 해당 토지가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 시기나 그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 보상 요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며, 잔여지 매수(수용)청구는 위 규정에 따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되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