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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미지급용지의 손실보상의 주체는 새로운 사업시행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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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19 14:33 조회7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43. 미지급용지의 손실보상의 주체는 새로운 사업시행자이다.pdf (28.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19 14:33:4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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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용지의 손실보상의 주체는 새로운 사업시행자이다.

 

[2010. 09. 16. 토지정책과-4606]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같은 법 제61조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은 위 규정에 의거 당해 공익사업시행자(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