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사업폐지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된 자는 재결절차를 거쳐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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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19 14:26 조회80회 댓글0건본문
사업폐지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된 자는 재결절차를 거쳐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23210]
▣ 판결요지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업폐지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된 자는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 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