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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업폐지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된 자는 재결절차를 거쳐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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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19 14:26 조회8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91. 사업폐지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된 자는 재결절차를 거쳐 「토지보상법」 제83조.pdf (21.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19 14:26:58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사업폐지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된 자는 재결절차를 거쳐 토지보상법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23210]

 

판결요지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업폐지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된 자는 구 공익사업법 제34, 50조 등에 규정된 재결 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