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편입 토지를 제외시켜 달라는 주장에 대한 기각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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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19 14:17 조회78회 댓글0건본문
편입 토지를 제외시켜 달라는 주장에 대한 기각 재결례
[중토위 2017. 7. 20.]
▣ 재결요지
000이 편입토지를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사업인정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 대법원은 ‘토지보상법은 수용 · 사용의 일차단계인 사업인정에 속하는 부분은 사업의 공익성 판단으로 사업인정기관에 일임하고 그 이후의 구체적 수용 · 사용의 결정은 토지수용위원회에 맡기고 있다. 이와 같은 토지수용절차의 이분화 및 사업인정의 성격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쟁송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능상 사업인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즉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재결을 행할 수는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 참조) 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이 건 사업이 행정쟁송에 의하여 취소된 바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 인정이 되고 고시되어 사업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인정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