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409 이주정착금 지급 요구(20160829,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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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02 조회271회 댓글0건본문
이주정착금 지급 요구(20160829, 시정권고)
민원표시 : 2AA-1607-○○○○○○ 이주정착금 지급 요구
신 청 인 : 박○○
피신청인 : 1.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시 ○○○구청장
주 문 : 피신청인 1에게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된 ○○ ○○○구 ○○○로 ○○○-○○ 지상의 주택 소유자인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것을,
피신청인 2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6. 8. 29.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 ○○○구 ○○○동 ○○○-○○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2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 ○○ ○○○구 ○○○로 ○○○-○○, 다가구주택(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민원 주택이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여 이주정착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이 민원 주택이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이라는 이유 만으로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
2. 피신청인 1의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는 이주대책대상자를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이주대책대상자로 볼 수 없고,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도 될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1 및 2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 의견없음
8.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 소위원회 판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