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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222 구거부지 매수가격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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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40 조회2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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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구거부지 매수가격 이의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AA-0000-000000 구거부지 매수가격 이의

 

신 청 인 남○○

 

피신청인 ○○○○군수

 

주 문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의 공장증설과 관련하여 용도폐지한 ○○ ○○○○○○698-20 2필지 구거를 신청인이 기부채납한 대체구거 부지비용 등을 고려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5조에 따라 처리할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별 지)

 

1. 신청 원인

신청인들은○○○○○○○○251-5 일원에서 공장을 운영 중 사업확장을위하여 피신청인에게 같은 리245 3필지증설부지 내에 위치하고있는 피신청인 소유 같은 리698 -202필지 구거 938(이하 이 민원 구거라 한다)를 이전하기 위하여 같은리263-1 3필지1,029에대체구거(이하 대체구거라 한다)를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국유재산법에 교환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체구거는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이민원 구거는 용도폐지한 후 매입하라고 하는데 용도폐지된 구거의지목이 이미 공장용지로 변경되어 감정평가시 주변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10배이상 상승된 가격으로 매수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기부채납한 대체구거와 이 민원 구거를 교환 등을 통해 매수가격을 시정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구거는 국유재산법27조 및 제54조에 의거 교환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매각으로 추진하였으며, 위 규정에 의거 매각시 현 용도인 공장부지로 감정평가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하므로

합의 및 조정이 불가능하다.

 

3. 판단 내용

신청인은기부채납한 대체구거와 이 민원 구거를 교환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피신청인은이 민원 구거는 국유재산법에 의거 교환과 양여가 곤란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1)국유재산법54조 및 제55조에 따르면 교환 및 양여가 가능한 것에 대하여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민원 구거의 경우 교환 및 양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65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들은 2015. 4. 29.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이 민원 구거를 형질변경하고 대체구거를 설치한 점,

3)이민원 구거가 현재 용도폐지되어 행정재산인 것은 아니나, 피신청인이 행정재산으로 계속 관리하던 재산으로 신청인들이대체구거를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함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하였을 뿐 만약 신청인들이 대체구거를설치하여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다면 행정재산인구거로 계속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은 당초 이 민원 구거를 용도폐지하기 전에 국토계획법상의무상양도 절차를 신청인들에게 안내하는 등 절차를 추진했어야 하는 점,

4)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이 기부채납한 토지는 무상으로 제공하게 하고, 신청인들이 필요한 이 민원구거는 토지를 성토하여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감정평가하여 매수토록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공정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5) 신청인1의 경우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혁신형자금(이노비즈)을 지원(융자)받아 공장을 증설하여 고용증대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로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개발행위허가 신청 시에국토계획법 제65조에 의한 무상 귀속과 무상 양도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신청인들이 대체구거 설치비용 41,500,000(계획)과 이 민원 구거 매수비용 등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기부채납한 대체구거 1,209, 대체구거 설치에 투입된 비용과 이 민원 구거 938를 각 각 감정평가하여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민원 구거의 부당한 매수가격 시정을 구하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