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51117 주거이전비 지급 요청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국민신문고-민원해결)151117 주거이전비 지급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36 조회24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151117 주거이전비 지급 요청.pdf (56.0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3 14:36:29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주거이전비 지급 요청

 

민원표시2CA-1501-○○○○○○, 주거이전비 지급 요청

 

신 청 인 나○○

 

피신청인○○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 문피신청인에게○○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신청인의 세대원인 나영을 포함한 주거이전비를 신청인에게지급할 것을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5. 2. .

 

(별지)

 

이   유

1신청원인

신청인은○○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공람공고일 당시○○○○○○○○-19(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였던 세입자로, 이 민원 사업과 관련하여 주거이전비 지급 산정 시, 신청인의 세대원인 신청인의 자녀 나(이하 이라 한다)2009학년도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선발을 위하여 약 2달간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

 

2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사업 주거이전비와 관련하여 이 민원 사업 공람공고일부터 이주공고일까지 사업구역 내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영이 2009년 정비사업 구역 밖으로 전출한 사실에 따라 나영을 신청인의 세대원에 포함하여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

 

3.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나영이 2009. 10. 9. 정비사업 구역 밖으로 전입한 사실을 이유로 주거이전비지급은 불가능 하다는주장을 하나,대법원은 판시취지에 비추어 보면, 영은 1992. 7. 13. 이 민원 주택에 전입하여 2006. 4. 13. 이 민원 사업 공람공고일 당시 이 민원 주택 세입자로 거주함에 따라 나영이 주거이전비 지급요건을 충족하였고, 이에 따라 이 민원 사업 공람공고일 당시 나영이 주거이전비 청구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영이 이 민원 주택에서 퇴거한 기간은 약 2개월에 불과하여 생활기반을 옮기어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제출한 은행거래 내역 및2009학년도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선발 조건 중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내 있어야 하는 거주요건을 고려해 볼 때, 영이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이 이전 주소로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신청인과 함께 신청인의 세대원인 나영 역시 이 민원 사업 시행을 이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는 세입자로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점,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세입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9조의2 개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세대원인 나영을 포함한 주거이전비를 신청인에게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 론

그러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