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51117 주거이전비 지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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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36 조회249회 댓글0건본문
주거이전비 지급 요청
민원표시2CA-1501-○○○○○○, 주거이전비 지급 요청
신 청 인 나○○
피신청인○○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 문피신청인에게○○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신청인의 세대원인 나○영을 포함한 주거이전비를 신청인에게지급할 것을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5. 2. .
(별지)
이 유
1.신청원인
신청인은○○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 공람공고일 당시○○시○○구○○동○○-19(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였던 세입자로, 이 민원 사업과 관련하여 주거이전비 지급 산정 시, 신청인의 세대원인 신청인의 자녀 나○영(이하 ‘나○영’이라 한다)이 2009학년도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선발을 위하여 약 2달간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니 도와 달라.
2.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사업 주거이전비와 관련하여 이 민원 사업 공람공고일부터 이주공고일까지 사업구역 내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나○영이 2009년 정비사업 구역 밖으로 전출한 사실에 따라 나○영을 신청인의 세대원에 포함하여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
3. 판단내용
피신청인은 나○영이 2009. 10. 9. 정비사업 구역 밖으로 전입한 사실을 이유로 주거이전비지급은 불가능 하다는주장을 하나,① 대법원은 판시취지에 비추어 보면, 나○영은 1992. 7. 13. 이 민원 주택에 전입하여 2006. 4. 13. 이 민원 사업 공람공고일 당시 이 민원 주택 세입자로 거주함에 따라 나○영이 주거이전비 지급요건을 충족하였고, 이에 따라 이 민원 사업 공람공고일 당시 나○영이 주거이전비 청구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② 나○영이 이 민원 주택에서 퇴거한 기간은 약 2개월에 불과하여 생활기반을 옮기어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제출한 은행거래 내역 및2009학년도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선발 조건 중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내 있어야 하는 거주요건을 고려해 볼 때, 나○영이 거주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이 이전 주소로 일시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신청인과 함께 신청인의 세대원인 나○영 역시 이 민원 사업 시행을 이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는 세입자로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점, ③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세입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개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세대원인 나○영을 포함한 주거이전비를 신청인에게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 론
그러므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요구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