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령해석 사례)23-1168 환매권의 발생 및 행사기간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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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32 조회251회 댓글0건본문
전라남도 순천시 - 환매권의 발생 및 행사기간에 관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법률 제1838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등)
안건번호23-1168
회신일자2024-03-12
1. 질의요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취득일”이라 함)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각주: 구 토지보상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2020년 11월 26일 해당 규정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환매권 행사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각주: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중지하였음(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9헌바131 결정례 참조).)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21년 8월 10일 법률 제1838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서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하 “환매권 행사기간”이라 함)을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변경된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변경 고시가 있는 날(제1호)부터 10년 이내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는 환매권 행사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같은 법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20년 11월 26일 전에 이미 취득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각주: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효가 미치는 사안(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208 결정례 참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