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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231228 허가나 신고 하지않고 주거용을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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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31 조회25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231228 허가나 신고 하지않고 주거용을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소유자.pdf (32.2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3 14:31:4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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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3.10.24선고201126893]허가나 신고를 하지않고 주거용을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을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126893]

 

[판결요지]

구 공익사업법에 의한 이주대책 제도 및 주거이전비 보상 제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를 위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은 보장하여 주기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건물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는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철거에 따른 생활보상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위 각 법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를 기준으로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이는 구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와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4, 5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10. 선고20102621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