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230927 신탁부동산 개발이익의 귀속주체는 신탁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30 조회244회 댓글0건본문
[대법원 2014.08.28.] 신탁부동산 개발이익의 귀속주체는 신탁자
#판례 1.
‘신탁부동산 개발이익의 귀속주체는 수탁자’
[대법원 2014.08.28. 선고 2013두14696 판결]
[판결요지]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으며,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므로(신탁법 제27조),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
계하여 신탁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토지가액의 증가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은 해당 개발토지의 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인 수탁자
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수탁자를 개발부담금의 납무의무자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