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230327 지장물 이전할 장소 부재의 이유로 물건 가액 보상여부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5:41 조회251회 댓글0건본문
[중토위 2017. 10. 19.]지장물 이전할 장소 부재의 이유로 물건 가액 보상여부 등
#재결례 1.
‘지장물을 이전할 토지와 장소가 없다는 사유로 물건의 가액으로 보상할 수 없다’
[중토위 2017. 10. 19.]
[재결요지]
000가 농사를 위해 준비한 건조기, 냉동고, 분무기 등 이전할 토지와 장소가 없는 관계로 이전비가 아닌 취득비로 보상하여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입목 공장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 이라 한다)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되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위 규정에 따라 이전비로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질의회신 1.
‘계약서상에 이전불가능 조항이 있다고 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전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2012. 5. 18. 공공지원팀-1007]
[질의요지]
수국묘종이 계약서상 이전 매매 증식을 일체 금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보상평가시 이전비의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수국묘종이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의 적용대상인지, 이전이 불가하여 제2항의 적용대상인지는 해당 수국묘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 보며,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농작물의 평가)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사인 간의 계약서 상 내용(로열티 등의 문제로 이전 매매 증식을 일체 금하도록 하는 조항)은 이전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