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211130 포장마차보관소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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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53 조회251회 댓글0건본문
[중토위 2019. 8. 22.] 포장마차보관소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인가
관계 자료(현황사진, 소유자 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인은 포장마차 보관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시행자는 포장마차
영업은 불법 영업행위로 영업보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인은 포장마차 영업이 아닌 포장마차 보관소 운영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상
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포장마차 보관소는 관계 법령에 따른 별도의 규정이 없는 자유업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보관소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영업손실을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