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211130 물류창고시설이 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영업보상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51 조회250회 댓글0건본문
물류창고시설이 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영업보상 여부
주사무소와 영업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당해 영업을 위한 물류창고시설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경우 영업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휴업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이 영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보상 대상
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 [2010.11.22.토지정책과-5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