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211130 사업장등록증의 사업자 소재지와 실제영업장소가 다른 경우 영업보상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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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2:01 조회242회 댓글0건본문
사업장등록증의 사업자 소재지와 실제영업장소가 다른 경우 영업보상 가능여부
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 영업하는 경우 외에는 사업자등록은 보상대상 판단기준으로 볼 수 없으며, 토지보상법 제 77조 제1항에 따른 보상요건에 적합하고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당 영업을 휴업 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대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사항 [2012.10.23.토지정책과-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