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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211130 이주대책 대상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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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1:58 조회24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211130 이주대책 대상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pdf (21.9K) 3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5 11:58:40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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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 대상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토지보상법 제78조 제 1항에서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법 제 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9.7.25.선고 2017.2786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