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211130 잔여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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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5 11:58 조회239회 댓글0건본문
잔여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토지보상법 제 73조 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정한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은,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등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발생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잔여지에 대하여 현실적 이용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의 하락들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손실이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제 7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7.11.선고.2017두408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