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보상평가의 가격시점에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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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1 10:25 조회61회 댓글0건본문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보상평가의 가격시점에서 판단한다.
[대법원 2001. 09. 25. 선고 2001다30445]
▣ 판결내용
보상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한 때의 현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에 부합한다.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보상평가의 가격시점에서 판단한다.
[대법원 2001. 09. 25. 선고 2001다30445]
▣ 판결내용
보상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한 때의 현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