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공부상 지목인 ‘임야’인 토지를 현실이용상황인 ‘전’으로 보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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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1 10:12 조회63회 댓글0건본문
공부상 지목인 ‘임야’인 토지를 현실이용상황인 ‘전’으로 보상한 사례
[중토위 2019. 6. 27.]
▣ 재결요지
관계자료(현장사진, 항공사진, 소유자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00시 공문 사본 등)를 검토한 결과, 이 건 사업에 편입되는 박00의 토지 경기도 00시 00구 000동 산14-3 임야 5,058㎡ 중 2,415㎡, 윤00의 토지 같은 동 산 28-3 임야 18,446㎡ 중 2,854㎡, 송00의 토지 같은 동 산29-1 임야 11,961㎡ 중 4,884㎡, 정00의 토지 같은 동 산30-1 임야 2,281㎡ 중 160.27㎡에 대하여 1962. 1. 20. 이후에 개간된 것으로서 각 법률에 의한 개간 허가 등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허가 등이 없이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토지라는 사실을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1967년 항공사진(최초 항공사진)상 동 토지의 일부가 농경지로 개간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개발제한구역지정일은 1976. 12. 4.로서 개간 이후인 점,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제1항에 따라 소유자가 00시에 지목 변경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나 00시에서 이 건 공익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승인(산지전용허가 의제협의)을 사유로 임시특례규정 적용이 불가한 경우로 회신 한 점, 편입지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00시에 불법전용산지 임시 특례규정 적용대상 여부와 면적에 대한 사실조회 시 적용 대상임과 면적을 확인하여 통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들의 토지들 중 00시에서 확인해 준 면적에 대하여는 현황인 전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금회 이의재결 시 이를 반영하여 보상하기로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