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농가주택 신축용으로 용도증명서(변경하고자 하는 지목 : 대지)를 발급받은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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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1 10:04 조회62회 댓글0건본문
농가주택 신축용으로 용도증명서(변경하고자 하는 지목 : 대지)를 발급받은 토지가 수용재결일('18.6.14) 이후인 '18.6.27. ‘전’에서 ‘대’로 지목변경된 경우 ‘대’로 인정하여 보상한 사례
[중토위 2019. 2. 28.]
▣ 재결요지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3910호, 1986. 12. 31. 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의 상대 농지를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고,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2761호, 1989.7.21. 일부 개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대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는 농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주체의 주거시설의 용지와 그 주거시설과 인접하여 영농에 직접 사용되는 ① 창고 ․ 농막 및 탈곡장등의 시설, ② 유리온실 ․ 고정식 온상․고정식 비닐하우스 및 망실 등의 시설, ③ 퇴비사 ․ 퇴비장등 지급비료 생산시설, ④ 잠실 및 애누에 공동사육장, ⑤ 우사 ․ 돈사 ․ 계사 및 싸이로 등 양축시설, ⑥ 버섯재배사 시설을 위한 용지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르면 법 제4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목적에 전용 한 때에는 동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하는 용도 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중략)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3910호, 1986. 12. 31. 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면적 이하의 상대농지를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는 점, 이의신청인은 1989. 5. 29. 00면장으로부터 같은 리 53 전 790㎡(이 건 사업으로 2필지로 분할 : 같은 리 53-2 전 329.3㎡ 편입, 같은 리 53 전 460.7㎡ 잔여지)에 대하여 구「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농가주택 신축용으로 용도증명서(변경하고자 하는 지목 : 대지)를 발급받은 점, 사업인정고시일(2015. 12. 14.) 당시 동 토지상에 건축물(농촌주택 63.72㎡, 창고 3.6㎡, 부속창고 21.9㎡)이 존재하고 있는 점, 수용재결(2018. 6. 14.) 이후라 할지라도 2018. 6. 27. 00군수로부터 지목변경(전 → 대)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금회 이의신청인의 토지인 같은 리 53-2 329.3㎡ 전체를 ‘대’로 평가․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