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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농가주택 신축용으로 용도증명서(변경하고자 하는 지목 : 대지)를 발급받은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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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1 10:04 조회6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7. 농가주택 신축용으로 용도증명서변경하고자 하는 지목 - 대지를 발급받은 토지가.pdf (40.9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21 10:04:0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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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신축용으로 용도증명서(변경하고자 하는 지목 : 대지)를 발급받은 토지가 수용재결일('18.6.14) 이후인 '18.6.27. ‘에서 로 지목변경된 경우 로 인정하여 보상한 사례

 

[중토위 2019. 2. 28.]

 

재결요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3910, 1986. 12. 31. 개정) 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의 상대 농지를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고,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2761, 1989.7.21. 일부 개정) 7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대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는 농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영농주체의 주거시설의 용지와 그 주거시설과 인접하여 영농에 직접 사용되는 창고 농막 및 탈곡장등의 시설, 유리온실 고정식 온상고정식 비닐하우스 및 망실 등의 시설, 퇴비사 퇴비장등 지급비료 생산시설, 잠실 및 애누에 공동사육장, 우사 돈사 계사 및 싸이로 등 양축시설, 버섯재배사 시설을 위한 용지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르면 법 제4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목적에 전용 한 때에는 동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하는 용도 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중략)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3910, 1986. 12. 31. 개정) 4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면적 이하의 상대농지를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는 점, 이의신청인은 1989. 5. 29. 00면장으로부터 같은 리 53 790(이 건 사업으로 2필지로 분할 : 같은 리 53-2 329.3편입, 같은 리 53 460.7잔여지)에 대하여 구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농가주택 신축용으로 용도증명서(변경하고자 하는 지목 : 대지)를 발급받은 점, 사업인정고시일(2015. 12. 14.) 당시 동 토지상에 건축물(농촌주택 63.72, 창고 3.6, 부속창고 21.9)이 존재하고 있는 점, 수용재결(2018. 6. 14.) 이후라 할지라도 2018. 6. 27. 00군수로부터 지목변경()을 받은 것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금회 이의신청인의 토지인 같은 리 53-2 329.3전체를 로 평가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