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1항은 편입 당시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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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1항은 편입 당시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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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1 09:50 조회6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17.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1항은 편입 당시 지목.pdf (30.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5-21 09:50:5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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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6조제1항은 편입 당시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2016.8.24. 선고 201415580]

 

판결요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은 보상에 대한 평가는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적용할 평가 기준에 상충되는 듯 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부 개정된 구 하천법에는 그 시행으로 당연히 하천구역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보상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는데 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비로소 보상 규정이 마련된 하천법의 연혁, 그리고 보상액은 보상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소멸한 때의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문은 원칙적으로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