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해당 공익사업에 대한 보상사례는 그 밖의 요인으로 참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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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0 16:37 조회74회 댓글0건본문
해당 공익사업에 대한 보상사례는 그 밖의 요인으로 참작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04. 12. 선고 2001두9783]
▣ 판결요지
당해 공공사업인 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의 도로구역에 편입되면서 이루어진 인근 토지에 대한 보상은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상선례로서 참작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