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보상사례도 개발이익을 배제할 수 있다면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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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0 16:32 조회77회 댓글0건본문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보상사례도 개발이익을 배제할 수 있다면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04. 29. 선고 2009두17360]
▣ 판시사항
인근유사토지 보상사례의 가격이 개발이익을 포함하고 있어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경우라도 이를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에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판결요지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인근유사토지의 보상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고, 여기서 ‘정상적인 가격’이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로 형성되지 아니한 가격을 말한다. 그러나 그 보상사례의 가격이 개발이익을 포함하고 있어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경우라도 그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정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보상사례의 가격은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