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품등 비교 시 현실적인 이용 상황에 따른 비교 수치 외에 공부상 지목에 따른 비교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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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0 15:51 조회77회 댓글0건본문
품등 비교 시 현실적인 이용 상황에 따른 비교 수치 외에 공부상 지목에 따른 비교 수치를 중복 적용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07. 12. 선고 2006두11507]
▣ 판시사항
비교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지역요인 및 개별 요인 등 품등 비교를 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비교 수치 외에 공부상 지목에 따른 비교 수치를 중복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되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므로, 비교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 요인 등 품등 비교를 함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비교 수치 외에 다시 공부상의 지목에 따른 비교 수치를 중복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