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지역요인의 비교수치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비준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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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0 15:43 조회75회 댓글0건본문
지역요인의 비교 수치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비준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05. 28. 선고 95누13173]
▣ 판결요지
건설부 발행의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그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가격 산정시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토지 특성상의 차이를 비준율로써 나타낸 것으로 지역요인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별 요인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비준율을 지역요인의 비교 수치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