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개별요인 비교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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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0 15:25 조회75회 댓글0건본문
개별요인 비교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는 위법하다.
[대법원 1996. 05. 28. 선고 95누13173]
▣ 판시사항
개별 요인 품등 비교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한 감정평가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법인들의 각 감정평가가 모두 개별 요인을 품등 비교 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을 어떻게 품등 비교 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