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71101 토지 매수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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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3:00 조회264회 댓글0건본문
토지 매수보상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AA-0000-000000 토지 매수보상
신 청 인 박○○
피신청인 ○○공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 ○○군 ○○읍 ○○리 6-1 전 7,256㎡ 및 같은 리 6-4 답 1,822㎡ 합계 9,078㎡ 중 ○○저수지 편입토지 면적 등을 확정하여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별지)
이 유
1. 신청원인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유인 ○○군 ○○읍 ○○리 6-1 전 7,256㎡ 및 같은 리 6-4 답 1,822㎡ 합계 9,078㎡(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무단으로 ○○저수지(이하 ‘이 민원 저수지’라 한다)로 사용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니, 이 민원 토지 중 이 민원 저수지 편입토지를 매수보상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저수지는 1976년 축조되었고 우리 공사에서 ○○군으로부터 인수하여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 시설로써, 이 민원 저수지에 편입된 토지는 20년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민법」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1항에 따라 우리 공사가 점유 시효취득 완성으로, 이 민원토지 중 이 민원 저수지 편입토지를 매수보상 할 수 없다. 우리 공사에서는 해당 소유권 이전을 위해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3. 판단 내용
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중 이 민원 저수지 편입토지를 매수보상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민원 저수지는 1976년 축조되었고 우리 공사에서 ○○군으로부터 인수하여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로써, 이 민원 저수지에 편입된 토지는 20년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민법」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1항에 따라 우리 공사가 점유 시효취득 완성으로, 이 민원 토지 중 이 민원 저수지 편입토지를 매수보상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1) 이 민원 저수지는 1976년에 설치되었고, 피신청인은 그 이후 이 민원 토지 중 이 민원 저수지에 편입된토지에 대하여 보상절차 없이 이 민원 저수지 부지로 사용하는 등법률상 원인 없이 이 민원 토지 중 이 민원 저수지 편입토지를 점유·사용 하고 있는 점,
2) 피신청인은 이 민원 저수지의 관리책임자이고 이 민원 토지 중 이 민원 저수지 편입토지는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민원 저수지로 계속하여 사용되는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관리·이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이 민원 저수지 중 이 민원 저수지 편입토지를 매수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만, 피신청인은 이 민원 토지 중 이 민원 저수지 편입토지 면적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하여 구체적으로 편입면적 등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민원 토지 중 이 민원 저수지 편입면적에 대하여 매수 보상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