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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309 어업피해 보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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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24 조회25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309 어업피해 보상 요청.pdf (78.1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3 14:24:33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어업피해 보상 요청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CA-0000-000000 어업피해 보상 요청

 

신 청 인 성○○

 

피신청인 ○○도지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신청인에게 어업 보상을 해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별 지)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면 소재 ○○항 일원에서 1979. 1. 8.부터 마을어업 면허(이하이민원 마을어업권이라 한다)를 받아 지속적으로 맨손 또는 나잠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피신청인이 여기에 ○○2단계 개발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을 하면서 이 민원 마을어업권이 1994년경 이미 소멸 되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해 주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니,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합당한 보상을 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 피신청인은 국가관리 연안항인 ○○항에 국가안보 및 남방해역 해상치안강화를 목적으로 2012. 10. 24.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부두 건설 등 ○○2단계 개발사업(이 민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 지역주민들이 이를 강하게 반대하여 2013. 10. 16. 착공한 이후 1년 이상 공사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협의로 2014. 11. 10.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신청인이 어업권이 없는 항내 관행어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서, 공사 실시계획 공고(2012. 10. 24.) 당시 ○○어촌계의 마을어업 면허는 1994. 8. 28. 이미 소멸되어 있어 어업 보상 검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신청인의 어업권이 소멸되어 항내 관행어업에 대한 보상은 불가하나, 투석 또는 종묘 방류 등을 통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3. 판단내용

신청인은 이 민원 어장에서 1979년부터 이 민원 마을어업권을 받아 지속적으로 맨손 또는 나잠어업을 하고 있으므로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1) 마을어업권은 일정한 구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권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구적으로 어촌계에 대해서만 계속적·반복적으로 면허되는 성질의 어업권이므로, 마을어업 면허가 종료되더라도 면허 갱신 또는 연장 신청만 하면 당연히 면허를 받아 영구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렇듯 지역에 기반하여 영구적성질을 가지는 면허의 경우에는 불갱신의 경우에 대하여도 수산업법 제81조에 명시되어 있는 면허 불연장 보상 규정과 동일한 법리에 의하여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보이는바, 피신청인이 ○○항 개발 등을 이유로 1994. 8. 28. 종료되는 마을면허를 갱신 해주지 않으면서 신청인에게 이로 인하여 특별한 손해가 발생 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고 그 손실의 범위도 특정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었으나, 당시에 이에 맞는 적정한 보상을 해주지 않은 점,

 

2)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지는 공유수면의 어업권자인지 여부는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 등의 고시일 당시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의 시행당시, 즉 해당 사업의 착공으로 인하여 어업권자의 침해가 현실화 되었을 당시까지 적법한 어업면허를 보유한 어업자만이 손실보상의 대상자가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라도 사업시행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어업권 면허 등이 부당하게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까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신청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어업면허 등이 소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1995. 4. 17. 1차항만 기본계획 고시 이후 17년이나 지나서 본격적으로 이 민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신청인은 그동안 충분히 정식면허 또는 한정면허를 받아 어업권을 획득하고 2013. 10. 16. 이 민원사업 착공 시점에서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17년 후에나 실시될 사업을 이유로 하여 면허를 갱신해 주지 않은 것은 보상회피를 염두에 두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적정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3) 신청인들이 이 민원 어장에 대하여 실제적인 공사가 없었으므로 1979년 이래의 마을어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이 민원 어장에 대하여 수산자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종패 살포 등 어장을 양호하게 관리하여 온 점,

 

4) 현재 피신청인도 신청인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매일 고된 작업으로 생계를 꾸려왔었던 마을 어장을 영구히 잃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행정력을 집중하여 투석 및 종묘 방류 등의 방법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마을어업에 대한 피해 조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어업 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