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307 재개발사업 주거이전비 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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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23 조회249회 댓글0건본문
재개발사업 주거이전비 지급 요구
민원표시 : 2BA-1602-○○○○○○, 재개발사업 주거이전비 지급 요구
신 청 인 : 김○○
피신청인 : 1. ○○○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2. ○○○○시 ○○구청장
주 문 : 피신청인 1에게 ○○ ○구역 재개발사업구역 내 ○○ ○○구 ○○동 ○○-○ ○○○호에서 거주한 신청인과 자녀(1명)에 대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것을, 피신
청인 2에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권고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 2016. 4.
(별 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구역에 포함된 ○○ ○○구 ○○동 ○○-○ ○○○호(이하 ‘이 민원 주택’이라 한다)에서 이 민원 사업 주민공람·공고일 2006. 4. 12. 이전인 2001. 6. 9부터 세입자로 거주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는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도시가스 납부내역 등을 통해 실제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이 민원 사업구역 내에 거주하였음을 증명하였음에도, 주민등록 전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신청인 1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이 민원 사업으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민원 사업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피신청인 1은 위장전입 및 투기목적 등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주거이전비 등 지급기준을 주민등록 여부로만 판단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이 민원 사업이 공람․공고된 이후인 2008. 1. 18.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소송 등을 통해 사법적인 판단을 받지 않는 이상 신청인만 예외적으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기는 어렵다.
3. 판단 내용
피신청인 1은 신청인 세대의 주민등록이 이 민원 주택으로 전입되어 있지 않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① 이 민원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가스요금 납부 내역서, 한국전력공사에서 발급한 고객 종합정보 내역을 확인해 보면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 주민 공람공고 이전인 2001. 6. 9.부터 이 민원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신청인과 자녀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신청인과 자녀는 이 민원 주택으로 전입하기 전까지 1993. 2. 25.부터 9회에 걸쳐 동일 하게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를 하고 있고, 이 민원 주택 이주 당시 만8세였고, 이 민원 사업 주민 공람공고 시 만15세 였던 신청인의 자녀가 신청인과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 ③ 법원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전기요금을 납부한 사실 등에 근거하여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 보상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④ 국토교통부는 거주 여부 판단에 대해,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실제 거주 여부는 공공요금 영수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는 점, ⑤ 신청인이 이 민원 사업 주민공람․공고 시점에 주민등록 되어 있던 세대가 신청인 시숙의 세대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신청인 자녀가 실제 취학연령을 1년 경과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한 사실도 확인되어,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독촉 때문에 이 민원 주택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다는 신청인의 설명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⑥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세입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1이 신청인에게 신청인과 자녀에 대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을 요청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 1, 2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 제도개선여부
□ 제도개선필요 의견없음
6.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의견없음
7. 전원위 상정대상 해당여부
□ 해당 □ 의견없음 소위원회 판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