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223 농로에 편입된 농지의 매수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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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47 조회246회 댓글0건본문
농로에 편입된 농지의 매수보상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AA-0000-000000 농로에 편입된 농지의 매수보상 등
신 청 인 오○○
피신청인 ○○시장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 소유의 ○○시 ○○읍 ○○리 470 전 6,043㎡ 중 농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 매수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선택적으로 주문과 같은 신청 또는 주문 기재 농로에 편입된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 하라는 신청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시 ○○읍 ○○리 470 전 6,0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신청인이 모(母)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취득한 토지인데, 피신청인이 2006년 농로 확장 공사(이하 ‘이 민원 공사’라 한다)를 시행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중 42㎡(이하‘이 민원 토지’라 한다)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농로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 민원 토지를매수보상 또는 원상복구를 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당시 ○○군(건설과)에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농로를 포장한 것은 사실이나, 이 민원 공사는 2006년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추진한 농로 확장이 아닌 기 사용 중인 비포장 농로를 단순 포장한 것이며, 이 사건토지 인근 대다수의 농경지는 일부 구역이 농로에 편입되어 사실상 농로로 이용 되고있는 실정으로 이는 차량 출입 등을 위해 지역주민 등이 좁은 농로를 확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일대는 공부상 도로 폭이 협소하여 원상복구 시 차량 진‧출입의 불편으로 농산물 유통 등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과거에 이미 지역주민 등에 의해 확장된 도로로 추정되는바 이 민원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경우이 민원과 유사한 다수의 민원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시는 도로편입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만 보상하고 있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하다.
다. 다만, ○○시 일원에 이 민원과 유사한 사례가 많아 시 차원에서 예산 확보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나. 판단 내용
1)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피신청인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농어촌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밭기반정비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에 필요한 토지 등은 협의매수를 해야 하고, 협의에 의한 토지의 취득 등은 정당한 보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은 이 민원 공사 시행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주와 이 민원 토지 사용에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 신청인의 최초 민원 제기시 신청인에게 이 민원 토지의 매수보상 대신 토지 지적 측량비 지급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한 점을 고려할 때 법령 등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
2)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농로를 확장하지 않고 기 사용 중인비포장 농로를 단순 포장 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이 민원 공사 시행 당시농로 확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지역의 특성상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지역 일대 농지의 경계는 돌담으로 이루어져 있어자연적으로 농로가 확장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표시하는돌담의 높이가 이 민원 공사 시행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신청인의 이의 제기시 피신청인이 이전과 동일한 높이로 쌓아 주었다는 점, 지적 측량 결과 이 사건토지도 도로 부지를 일부 침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3) 신청인이 최초 민원 제기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징구한 각서에 관하여 살펴보면,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인이 요구한 토지 지적측량비 지급과 함께 이 사건 토지 매매시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기 전까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한 점, 현재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를 타인 명의로 변경하고자 한 점, 피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변경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 등 종합적으로 대책을 검토 할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각서 내용에 위배되지 않은 반면 피신청인은 각서 내용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4) 이 민원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현재 시 차원에서 예산 확보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검토할 계획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토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 이 민원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보상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6. 제도개선 여부
□ 제도개선 필요 의견없음
7. 감사의뢰 여부
□ 감사의뢰 필요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