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70224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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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41 조회244회 댓글0건본문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요구
민원표시 2BA-0000-000000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요구
신 청 인 △△△
피신청인 ○○도시공사
주 문 1. 피신청인에게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사업의 이주대책 기준일인2005. 12. 23.○○도△△시○○동101-3 소재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중 위 건물의 소유권을 신청인이 대표로 하는 종교단체에 증여하고 계속거주하다 이주한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주위적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예비적으로 주문과 같은 신청, 주위적으로 주문기재 건물에서 종교활동을 한 종교단체 ◇◇◇교회에게 종교용지를 공급해 달라는 신청
이 유
의 결 일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도△△시○○동 101-3소재 건물(이하‘이민원 건물’이라 한다)에서◇◇◇교회(이하 `이 민원 교회`라 한다)의 목사로 거주하며 목회활동을 하던 중 이 민원 건물이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사업(이하 ‘이 민원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된바, 이민원 사업에 따른 종교부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신청인을 대표로 하는 종교단체인◇◇◇교회(이하 `◇◇◇교회`라 한다)를 만들어 이 민원 건물의 소유권을◇◇◇교회로 증여하고, 이 민원 건물에서 계속 목회 및 거주하던 중 이주하게 되었으니 신청인이 대표인◇◇◇교회에 종교용지를 공급하여주고 이것이 어렵다면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해 달라.
2. 피신청인 주장
종교용지의 공급은 종교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이 민원 사업의 공람공고일이전부터 소유한 종교시설 전부를 협의양도한 경우 공급이 가능한데◇◇◇교회는 기준일이후 설립된 종교단체이므로 종교용지 공급대상이 아니며,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이 민원 건물을 보상받은 소유자는 신청인이 아니라◇◇◇교회이므로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하는 것도 곤란하다.
나. 판단 내용
1) 종교단체인◇◇◇교회에게 종교용지를 공급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에 따른이주대책이 아닌 별도의 상가용지 등의공급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하는 공급계획을마련하는 것은당해 공익사업시행자가 재량으로 수립할 수있고 수립된 기준은그것이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0. 2. 11. 2009두00000판결 참조)인데, 피신청인이마련한종교용지의 공급기준은 기준일 전부터종교법인이나 단체가 해당 종교시설을 소유하고 있음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교회는 기준일(2005. 12. 23.) 이후에 종교단체로 설립되고 이 민원 건물을 등기상 소유한 것이어서◇◇◇교회에게 종교용지를 공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이 민원 건물의 등기상 소유자는 이 민원 사업의 기준일 이후에 신청인에서 종교단체◇◇◇교회로 이전된바 신청인을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고 피신청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판시와 같이 이주대책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는 자에대한 생활보상측면이 있으므로, 이주대책에 있어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는 대외적 소유권자가 아닌 실질적으로그 처분권을 가진 자로 보는 것이 생활보상측면에서 타당하다할 것이다. 이 민원 사업의 이주대책 기준일 현재 이 민원 건물은 신청인이 소유자인 점, 이 민원 건물의 일부를 신청인이 종교활동으로 이용하였다고 하나 이 민원 건물은 공부상 용도가 단독주택인 주거용 건물인 점, 이 민원 건물을 보상받은 종교단체◇◇◇교회는 신청인이대표로 하여 신청인이 설립한 단체이고 이에 따른 세금문제를 위해 과세관청은 신청인을 그 의무이행자로 지정한 점, 신청인은 종교인으로서 기존의 터전에서종교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준일 이후에 종교단체를 설립하여 이 민원건물을 증여한 바 이로 인해 종교용지의 공급도 곤란하고 주거지의 상실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로의 선정도 곤란하다고 함은 이 민원 건물을 생활의 근거지로 하던 중 이 민원 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신청인에게는 너무 가혹한 것인 점 등을종합하여 본다면,이 민원 건물의 실질적인 처분권자는 신청인임을인정하여 신청인을 이민원 사업의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고 기 지급한 세입자주거이전비는 소유자주거이전비로 정산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예비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요구하는신청인의 주장은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주위적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