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민원해결)151112 토지보상시 대지면적 산정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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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36 조회241회 댓글0건본문
토지보상시 대지면적 산정 이의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민원표시 2AA-0000-000000 토지보상시 대지면적 산정 이의
신 청 인 000
피신청인 00시장
주 문피신청인에게 00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신청인소유의 00시 00동 대지면적을 ‘담장안에 대하여 지적공사의 현황측량결과로 산정한 면적과 담장 밖의 화장실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5. 1. .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 소유 00시 00동 (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가 피신청인이 시행하는 00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민원 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게 되었는데, 이 민원 토지에는 1975. 7. 10. 사용승인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69.42㎡)(이하 ’이 민원 건축물‘이라 한다)이 있음에도 건축물의 부지가 “전”으로 되어 있는바, 피신청인이 무허가건물의 부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바닥면적인 110.1㎡만 대지로 인정한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이 건폐율 20%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과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규정에 따라 현실적 이용 상황과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담장 밖의 화장실 바닥면적까지를 대지면적으로 산정하여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이 민원 토지는 지목이 “전”인 상태에서 위 지상에 건축물대장에 1975. 7. 10. 사용승인 된 69.42㎡의 적법한 이 민원 건축물이 존재한다. 따라서 건축물이 존재하는 한 일단 의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적법성이 인정된다.
나. 건축물의 바닥 면적만을 대지면적으로 함이 원칙이나 대법원2000두8325 판례를 인용하여현재 이용되고 있는 주된 주거용 건축물의 필수불가결한 화장실, 창고, 보일러실은 이 민원 대지면적에 포함하고, 마당, 통로 등은 제외하는 것이 합당한 기준이라 판단된다.
3. 판단내용
토지보상법에 따라 현실적 이용 상황과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담장 밖의 화장실바닥면적까지를 대지면적으로 산정하여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1989. 1. 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및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대지면적 산정방법이 토지보상법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2) 이민원 건축물은 1975. 7. 10. 사용승인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인 점,
3) 피신청인이 부과한 2010년도 7월 주택분 정기과세내역서에 따르면, 이 민원 건축물의 용도별 코드번호가 611(전업농어가주택)으로 되어 있으므로, 구「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이 민원 건축물 사용승인일(1975. 7. 10.) 당시에는’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의 용지‘는 농지전용허가가 필요없었으므로 토지 부분이 당해 농가주택 및 축사의 부지 부분에만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두2779판결) 판결에 비추어 보면, 건물의바닥 면적만을 대지면적으로 산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4) 이 민원 건축물은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담장은 이 민원 건축물의 대지와 밭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구분하는 경계점으로 볼 수 있는 점,
5) 담장 밖의 화장실은 비록 담장 밖에 있기는 하지만 이 민원 건축물(주택)의 용도에 불가분적으로 사용되는 부수적인 시설이고, 피신청인도 화장실 바닥면적을 대지면적에 산입하겠다고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 중대지면적 산정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1989. 1. 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부지면적 산정방법 예외적 사항으로 건축물 부지로 이용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담장안에 대하여 지적공사의 현황측량결과에 의거 산정한 면적과 담장 밖의 화장실 바닥면적을 합하여 대지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지적측량한 면적과 담장 밖의 화장실 바닥면적을 합친 대지면적의 재산정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