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령해석 사례)23-0841 법률 제1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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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32 조회247회 댓글0건본문
민원인 - 법률 제1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의미(법률 제1882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안건번호23-0841
회신일자2024-03-28
1.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3조제1항에서는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본문)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익사업(각주: 토지보상법 세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하며(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대토보상”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데, 2022년 2월 3일 법률 제18828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년 8월 4일 시행된 토지보상법(이하 “개정 토지보상법”이라 함)에서는 종전의 제63조제1항제1호를 개정하여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토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대토보상의 요건을 신설·강화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전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지정 및 고시로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의제되어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공공주택지구의 부지에 대한 보상계획(이하 “1차 보상계획”이라 함)이 공고 및 통지된 후,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후에 해당 공공주택지구의 부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지구 변경지정 및 고시로 다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의제되어 그 확대되는 부지에 대한 보상계획(이하 “2차 보상계획”이라 함)이 공고 및 통지되는 경우, 2차 보상계획은 개정 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보상계획’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2차 보상계획은 개정토지보상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5조(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라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보상계획’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