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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230927 신탁부동산 개발이익의 귀속주체는 신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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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30 조회24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230927 신탁부동산 개발이익의 귀속주체는 신탁자.pdf (27.2K) 4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3 14:30:53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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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신탁부동산 개발이익의 귀속주체는 신탁자

 

#판례 1.

신탁부동산 개발이익의 귀속주체는 수탁자

[대법원 2014.08.28. 선고 201314696 판결]

 

[판결요지]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으며,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므로(신탁법 제27),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

계하여 신탁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토지가액의 증가로 나타나는 개발이익은 해당 개발토지의 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인 수탁자

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수탁자를 개발부담금의 납무의무자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