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법령-판례·재결례)230728 대량 수목의 이식비는 규모의 경제원리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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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4:30 조회247회 댓글0건본문
[대법원 2015. 10. 29.] 대량 수목의 이식비는 규모의 경제원리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
#판례 1.
‘대량 수목의 이식비는 규모의 경제원리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2444]
[판결요지]
수목의 이식비용을 산정할 때에, 그 산정기준이 수목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대량의 수목이 이식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규모의 경제 원리가 작용하여 그 이식비용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판례 2.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2011두5728]
[판결요지]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에는 어업면허와 달리 유효기간연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그 허가나 신고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며,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허가나 신고의 기간만 갱신되어 종전의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된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허가 내지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