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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령-판례·재결례)220524 영업보상의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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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3 15:38 조회24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보상법령-판례·재결례220524 영업보상의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pdf (31.0K) 4회 다운로드 DATE : 2024-10-23 15:38:02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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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27827] 영업보상의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례[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27827]

'영업보상의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결요지

1.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시설을 갖추고 제재목과 합판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영업을 하던 갑이 영업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요구하면서 수용재결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갑의 영업장은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이전한 것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 77조 제1항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지장물 보상의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보상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후 사업지구 내 다른 토지로 영업장소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된 사유나 이전된 장소에서 별도의 허가 등을 받았는 지를 따지지 않고 여전히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장소 등이 이전되어 수용재결 당시에는 해당 토지 위에 영업시설 등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그 토지 상에서 영업을 해왔고 그 당시 영업을 위한 시설이나 지장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