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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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3 10:52 조회7회 댓글0건본문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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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주택의 담장과 문주가 편입되었고 소유자가 보상금 대신 주택의 담장과 문주를 재설치하여 주기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재설치하여 주어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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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75조제1항은 건축물 • 입목 •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 상하되,①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②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 우,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 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는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주택의 담장과 문주가 편입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대체시설을 한 경우에는 보상불가 소유자의 대체 시설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위 규정과 수용가능 여부,제반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4.12.8. 토지정책과-78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