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인정 고시 후 적법하게 지목 변경된 토지를 변경된 지목으로 평가할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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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02 10:56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사업인정 고시 후 적법하게 지목 변경된 토지를 변경된 지목으로 평가할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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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인정 고시 후 적법하게 지목 변경(임야-전)된 토지를 변경된 지목으로 평가할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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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70조제2항은“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와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산지관리법」,「지적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지목이 변경된 토지라면 가격시점에서 해당 토지의 지목은‘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조사 •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5.6.2. 토지정책과-3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