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국공유지에 대한 재결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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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01 13:36 조회0회 댓글0건본문
국공유지에 대한 재결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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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사업시행자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지
나.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보상액 산정 시 공익사업으로 인해 변동된 가격을 배제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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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8조제1항은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재결신청 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적법한 사업인정고시 가 있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나,재결신청에 따른 해당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 여부는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 • 재결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67제1항,제68조 및 제70조 등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한 별도의 평가 •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별도 평가 기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보상액은 제7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 •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사례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 • 재결할 사항으로 봅니다.
【2022.8.10. 토지정책과-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