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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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01 13:09 조회1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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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한 공고 • 고시 중「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에 따른‘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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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 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 따른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해당 공고 • 고시일전의 시점으로 앞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 고시'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①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의 근거법령에서 공고 • 고시의 절차,형식이나 기타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하면서도,② 공익사업의 근거법령에서 공고 • 고시의 절차,형식 및 기타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협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문서가 기안되고 해당 행정기관 의장이 이를 결재하여 그의 명의로 일반에 공표한 경우에도 같은 효과가 발생 할 수 있고,③ 개발이익을 배제하려는 토지보상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행정협업규정에 따른 기안,결재 및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에 관한 내용을 공고문서에 준하는 정도의 형식을 갖추어 일반에게 알린 경우도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 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두45848 판결 참조)한바 있습니다.
질의 사업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제21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88조제2항에 따라 시행되는 공익사업이므로 공원녹지법,국토계획법,「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등 사업 근거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른 공고 • 고시 또는 행정협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 승인권자 명의의 공고 - 고시 및 그에 준하는 공고 • 고시를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 고시' 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공고 • 고시를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 고시'로 볼 것 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근거법령에 따라 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 • 고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10.07. 토지정책과-5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