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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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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01 13:09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13.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pdf (53.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0-01 13:09:13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1

 

질의

 

공익사업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한 공고 고시 중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70조제5항에 따른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

 

 

2

 

회신

 

토지보상법 제70조제5항은 "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 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 따른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해당 공고 고시일전의 시점으로 앞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고시'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의 근거법령에서 공고 고시의 절차형식이나 기타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하면서도,② 공익사업의 근거법령에서 공고 고시의 절차형식 및 기타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협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문서가 기안되고 해당 행정기관 의장이 이를 결재하여 그의 명의로 일반에 공표한 경우에도 같은 효과가 발생 할 수 있고,③ 개발이익을 배제하려는 토지보상법령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행정협업규정에 따른 기안결재 및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에 관한 내용을 공고문서에 준하는 정도의 형식을 갖추어 일반에게 알린 경우도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고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45848 판결 참조한바 있습니다.

질의 사업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21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88조제2항에 따라 시행되는 공익사업이므로 공원녹지법국토계획법,「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등 사업 근거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른 공고 고시 또는 행정협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 승인권자 명의의 공고 - 고시 및 그에 준하는 공고 고시를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고시' 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공고 고시를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고시'로 볼 것 인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근거법령에 따라 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 고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10.07. 토지정책과-5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