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판단 기준 관련 계속 거주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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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01 11:06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판단 기준 관련 계속 거주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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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규정에 의한 현지인 판단기준을 보상공고 일까지 계속해서 거주하면 되는지 또는 공고일 이후 계약 또는 보상금 수령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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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는 “법 제6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일 1년 전부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에서 현금 보상대상 현지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보상 협의시까지 계속해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며(단,같은 영 제26조제2항의 단서초항 및 제3항의 경우예외),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의 검토와 사실관계의 조사를 통하여 판단 •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08.6.24. 토지정책과-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