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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우 타 기관 사업구역 토지를 대토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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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01 10:42 조회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11.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우 타 기관 사업구역 토지를 대토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pdf (40.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0-01 10:42:3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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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사업시행자인 경우 타 기관 사업구역 토지를 대토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재부동산소유자에게 1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대토보상이 가능한지

 

1

 

질의

 

1. 단일 사업지구내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타 기관 사업지구 토지로 현물토지보상이 할 수 있는지?

 

2. 부재부동산소유자에게 1억원 초과분채권보상분에 대하여도 현물토지보상이 가능한지?

 

 

2

 

회신

 

1. 현물토지보상은 당해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의 범위내에서 토지로 보상을 하는 것으로서단일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하고 토지소유자가 원한다면 현물토지보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 현물토지보상은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토지보상법 제63조제67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토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상법 제63조제1항 단서따라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의무 채권보상분1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현물토지보상을 할 수 없습니다[2008.7.4. 토지정책과-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