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우 타 기관 사업구역 토지를 대토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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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01 10:42 조회0회 댓글0건본문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우 타 기관 사업구역 토지를 대토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재부동산소유자에게 1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대토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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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 단일 사업지구내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타 기관 사업지구 토지로 현물(토지)보상이 할 수 있는지?
2. 부재부동산소유자에게 1억원 초과분(채권보상분)에 대하여도 현물(토지)보상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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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1. 현물(토지)보상은 당해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의 범위내에서 토지로 보상을 하는 것으로서,단일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하고 토지소유자가 원한다면 현물(토지)보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2. 현물(토지)보상은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토지보상법 제63조제6항,제7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토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상법 제63조제1항 단서) 따라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의무 채권보상분(1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현물(토지)보상을 할 수 없습니다. [2008.7.4. 토지정책과-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