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관련 연접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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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01 10:25 조회1회 댓글0건본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관련 연접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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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2호의 연접의 의미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전남 진도군(군내면)이고, 농지의 소유자는 전남 목포시(옥암동)에 거주할 경우 영농손실액 보상대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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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토지보상법시행령”)제26조제1항에 의하면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읍 • 면(도농복합형 태인 시의 읍 • 면을 포함한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구 또는 음 • 면
질의하신 토지보상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연접”은 해당 행정구역이 직접 접한 경우(읍 • 면 지역은 연접한 읍 • 면)를 말하며,영농손실액 보상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농지의 행정구역과 소유자 거주지의 행정구역이 연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2009.10.15. 토지정책과-4785]